
지역주택 이중분양 사기 주범 항소심서 징역형
광주의 한 지역주택조합에서 이중분양 사기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 김영아 판사는 이중분양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등의 형을 선고받은 71살 이 모씨 등 피고인 8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조합원 자격을 이중 분양해 125명으로부터 8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이중분양 #사기분양 #80억 #조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