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얼마나 돌려받을까…주택 연말정산 '꿀팁'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월세 얼마나 돌려받을까…주택 연말정산 '꿀팁' [앵커] 내일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이 시작됩니다 매년 연말정산 공제 항목이 많아 일일이 다 챙기기 힘드실텐데요 특히 주택 관련 공제는 다소 복잡해 빠뜨리기 쉬운데, 이재욱 기자가 꼼꼼히 짚어드립니다 [기자] 올해부터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들의 월세 세액공제율이 12%로 오릅니다 그러나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종전대로 10%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에 주택 크기는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하고, 공제받을 수 있는 월세 한도는 750만원입니다 총급여 5천만원 이하 직장인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 받았다면,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청약저축에 가입한 직장인은 납입액 240만원 한도에서 40%를 소득공제 받습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만 해당 되는데, 무주택 확인서를 다음달까지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 기준 무주택자라도 지난해 주택을 처분한 사실이 있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주의할 점은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주택마련 저축공제의 소득공제 합계액이 300만원을 넘을 수 없다는 겁니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빌린 돈의 이자상환액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상환기간이나 방식에 따라 최대 1,8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세 들어 사는 직장인들이 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장성 보험료와 합산돼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험료 합계액은 1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연합뉴스TV 이재욱입니다 abcd@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