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경남기업 채권단에 특혜 압박" / YTN

"금감원, 경남기업 채권단에 특혜 압박" / YTN

[앵커] 금융감독원이 경남기업의 세 번째 워크아웃 과정에서 채권단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금감원에 기관 주의 처분을 내리고, 담당 직원의 징계를 요구했으며, 일부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민석 기자! 금감원이 어떻게 외압을 행사한 겁니까? [기자] 지난해 1월, 경남기업은 경영 악화로 세 번째 워크아웃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당시 경남기업을 실사한 회계법인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출자 전환이 불가피하고, 대주주인 성완종 전 의원의 지분도 무상감자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요 경남기업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도 이같은 실사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하고 그대로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감원 담당 국장과 팀장이 이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금감원 팀장은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에, 대주주인 성 전 의원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구하고, 진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했습니다 또 담당 국장은 이례적으로 실사 회계법인 담당자들을 집무실로 불러서 대주주 입장을 반영하라고 종용했습니다 이 때문에 신한은행은 어쩔 수 없이 대주주의 무상감자를 포기한 채, 출자 전환만 하도록 워크아웃 계획을 수정했고 지난해 3월, 천억 원의 출자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원칙대로라면 경남기업의 부실 책임이 있는 대주주 성 전 의원이 무상감자 지분을 줄였어야 하는데요 무상감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성 전 의원은 보유 지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158억 원의 이익을 보게 됐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담당 국장과 팀장은 외압을 행사한 이유에 대해 우리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도덕적으로 채권단에 호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감사원은 국회 정무위원으로 활동하던 성 전 의원 측이 금감원에 부당한 압력을 넣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감사원은 감사 과정에서 포착된 일부 범죄 혐의를 포함해 감사자료 일체를 검찰에 넘겨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원에서 YTN 권민석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