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우미 불법 고용' 이명희 벌금 3천만 원 구형 / YTN
더 나은 뉴스 콘텐츠 제공을 위한 일환으로 영상 미리보기 이미지(썸네일) 개선을 위한 설문을 진행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썸네일 설문 참여하기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벌금 3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모든 일이 자신의 잘못으로 비롯돼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조심해서 살아가겠다며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선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씨 변호인 역시 이 씨가 불법성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고, 개인적으로 큰 불행과 고통을 겪기도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앞서 이 씨와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국내로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씨가 진정으로 뉘우치는 것 같지 않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조 전 부사장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