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 재벌가 3세,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 YTN

'대마 흡연' 재벌가 3세,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 YTN

대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재벌가 3세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24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DSDL 이사 조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사회봉사 150시간과 약물중독 재범 예방교육 20시간 수강, 추징금 250만 원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사들인 액상 대마 양이 적지 않다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팔지 않고 혼자 흡연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효성그룹 창업주 고 조홍제 회장의 손자인 조 씨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네 차례 대마를 사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홍민기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8...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