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계좌 일괄 지급정지’ 영업점서도 가능 / KBS 2023.07.04.
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우려될 경우 피해자가 본인 명의계좌에 대해 지급 정지하는 조치를 영업점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내일부터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로 전화해, 금융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하고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에 대해 즉시 지급 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본인 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는 그동안 온라인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