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신도시급 '용산 정비창', 토지거래허가구역 검토 / YTN
[앵커] 정부가 최근 서울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에 8천 세대급 미니 신도시를 만들겠고 발표한 뒤 이 지역 부동산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상황이 심상치 않자, 정부는 실수요자만 부동산을 살 수 있도록 이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용산에 있는 3층짜리 건물입니다 꼬마빌딩인데, 최근 법원 경매에서 감정가의 1 6배인 14억 6천만 원에 새 주인을 찾았습니다 정부가 지난 6일 용산역 철도정비창 부지에 8천 세대 규모의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인근 개발 수혜지역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신문규 / 공인중개사 : 잠잠하던 매수 수요나 투자수요들이 (늘었고) 5월 6일 (용산 정비창 개발) 발표 이후 전화나 직접 방문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 한강 인근 금싸라기 땅 용산 개발 소식에 일대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자, 정부는 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의 절차가 남았지만, 조만간 지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이 지역의 주택과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 미리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이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소 2년 이상 직접 거주하거나 실제로 영업을 할 경우에만 거래가 허용돼 사실상 부동산 투기가 어려워집니다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은 도시지역 주거지역의 경우 180㎡, 상업지역은 200㎡ 초과가 대상이지만, 용산 일대는 면적이 작은 연립과 빌라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허가면적 기준이 낮아질 예정입니다 [김규정 /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 :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의미이고 사전에 몰릴 수 있는 투기적 수요를 차단해서 사업성을 확보하고 저렴한 가격에 주택 공급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국토부는 또 개발 예정지에 합동 투기단속반도 투입해 시장 과열을 미리 차단할 방침입니다 YTN 백종규[jongkyu87@ytn co kr]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