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개천절 대규모 집회 대응 78건 집회 금지 통보|9/11(금)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

[요약] 개천절 대규모 집회 대응 78건 집회 금지 통보|9/11(금)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

▶브리핑 풀영상 확인    • 이번 주말 수도권 강화된 거리두기 연장 여부 결정|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   ✔비대면 종교 활동, 방송 플랫폼 통해 온라인 방송 지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자체의 확진자 이동경로 공개 적정성 점검 ▪️전자출입명부 3만 2천여 곳 현장 점검 ▪️코로나19 관련 개인정보 처리사항 지속 점검·개선 ✔개천절 대규모 집회 등 대응 계획 ▪️경찰청, 10인 이상 집회 신고 시 집회금지 통보 ▪️개천절 서울집회 신고 291건중 78건 금지 통보 다음으로, 그간 방역을 위해 수집한 확진자의 이동경로 등 개인정보 수집처리 점검결과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 강화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243개 지자체 홈페이지를 확인하여 확진자의 이동경로를 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공개하는지 점검하였습니다. 점검결과, 확진자 동선 중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여 공개한 349건과 14일이 지난 후에도 이동경로 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86개 지자체를 발견하고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중대본 권고지침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5월 이태원 집단감염과 관련하여 수집한 휴대전화 기지국 접속정보는 서울시가 역학조사 등 업무가 종료된 이후 파기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광복절 서울도심집회와 관련하여 수집한 휴대전화 기지국 접속정보 또한 역학조사 종료 후 파기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출입자명부 작성과 관련하여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9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전국 3만 2,000여 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하는 시설은 56.3%였고 수기명부만 사용하는 시설은 42.5%였습니다. 전자출입명부의 경우 시설방문 정보와 이용자 정보가 각각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QR코드 발급기관에 분산 보관되고 4주 후 자동파기되는 등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수기명부 작성 원칙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신분증 확인은 82%, 별도장소 보관은 88%, 4주 후 파기는 약 98%의 시설에서 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수기명부를 작성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쉽게 노출되고 정확성을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안정성이 검증된 전자출입명부의 활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수기명부를 작성할 때에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수기명부 양식에 성명을 적지 않고 시군구로 대체하게 작성방법을 개선하고 4주 후 파기가 잘 지켜지도록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안심하고 코로나19 방역조치에 협조하실 수 있도록 코로나19 관련 개인정보 처리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신속하게 이행해나가겠습니다. 개천절 대규모 집회에 대한 대응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청은 서울시내에서 10월 3일 토요일에 진행하겠다고 신고한 총 291건의 집회 가운데 10인 이상으로 신고하거나 금지구역에서의 집회를 신고한 78건에 대해 금지를 통보하였습니다. 특히 10인 이상으로 도심권 집회를 신고한 경우에는 총 9개 단체, 32건으로 이 가운데 6개 단체는 지난 광복절에도 집회를 신고한 단체입니다. 경찰청은 집회를 신고한 단체를 대상으로 집회 자제를 지속 설득하는 한편, 10인 이상의 집회 신고가 접수될 경우 지속적으로 금지 통보를 할 예정입니다. 지난 광복절 서울도심집회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557명으로 집회 관련이 214명, 이로 인한 추가전파가 291명이었고 서울을 비롯한 전국 14개 시도에서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대규모 집회의 경우 구호, 노래 등으로 침방울이 발생하기 쉽고, 참석자 간에 밀접하게 접촉하며 전국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감염확산의 위험성이 매우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 집단감염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집회를 일시적으로 제한한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 정부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그에 대한 불법행위는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일시: 2020. 9. 11.(금) 11:00 🔹장소: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룸 🔹브리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