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국립묘지 안장 부친, 가족동의 없이 이장 불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대법 "국립묘지 안장 부친, 가족동의 없이 이장 불가" 국립묘지에 안장된 부친을 선산으로 옮기려는 장남에게 가족 동의를 얻어오라며 거부한 국립묘지 측의 처분이 옳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이 모 씨가 국립영천호국원장을 상대로 낸 이장 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6·25 한국전쟁 참전자인 이 씨의 부친은 2013년 국립묘지에 안장됐는데, 이 씨는 부친이 생전에 선산에 묻히기를 원했다며 이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호국원장 측은 이씨가 가족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