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컵 속 물인 줄 알고 마셨다가"…아내는 10달째 식물인간 / SBS / 뉴블더
한 30대 여성이, 종이컵에 든 독극물을 마시고, 의식 불명에 빠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6월, 출근해서 근무하던 중에 옆에 있던 종이컵에 투명한 액체가 들어 있는 걸 발견하고, 물인 줄 알고 의심 없이 마셨던 건데요 알고 보니 불산이 들어간 유독성 용액이었습니다 경기 동두천시의 한 회사에 출근한 30대 여성 A 씨는 지난해 6월 28일 이후로 열 달째,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료 직원 B 씨가, 회사 실험실에서 광학렌즈 관련 물질을 검사하기 위해 불산이 포함된 유독성 용액이 담긴 종이컵을 책상에 올려뒀는데 그 옆에서 현미경으로 검사를 하고 있던 A 씨가 자신의 오른손이 닿는 위치에 있는 이 종이컵을 발견해, 물인 줄 알고 의심 없이 마신 겁니다 A 씨는 일단 병원 응급실로 향했는데, 회사 측에서 해당 물질에 어떤 성분이 들어갔는지 모르고 있어 치료가 빠르게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A 씨 남편 : 4시쯤에, 자기 이상한 거 잘못 먹은 것 같다, 혼자 차 운전해서 병원 가고 있다,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응급실에서) 토를 하면서 앉아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멀쩡했어요 그 회사 관계자들이 따라왔었거든요 뭘 마신 거냐 했는데, 지금 뭘 마신지 모르는 거예요 뭘 먹었는지 모르니까 (병원에서도) 조치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혹시 모르니까 하루 정도 입원을 해라 (그래서) 저는 이제 밤 10시인가, 11시 정도 돼서 집에 가라고 해서 저는 집에 오고 있는 도중에 병원에서 전화를 받은 거죠, 심정지 오셨다고 돌아가실 것 같다고 ] A 씨는 결국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 지금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 동료 직원이 유독 물질이 담긴 종이컵을 책상에 놔둔 데에는, A 씨를 해치려는 의도는 없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유독물질을 적절한 용기에 담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걸로 파악됐는데요 결국, 회사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고, 최근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유독 물질이 담긴 종이컵을 책상에 놔둬서,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B 씨의 상사에게는 벌금 800만 원, 회사에 대해서는 벌금 2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평소 A 씨가 종이컵에 물을 담아 마시기 때문에 손 닿는 거리에 놓인 종이컵이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는 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며 B 씨의 과실이 훨씬 중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회사는 화학 물질 성분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바람에 병원에 간 A 씨가 적절한 조치를 빠르게 받지 못해, 그 질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A 씨의 남편은 7살 딸과 함께 단란하던 가정이 무너졌다며, 단순한 실수로 치부할 수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A 씨 남편 : 이게 맞는 건지, 지금 우리나라 법이 이게 누굴 위한 법인지 이게 뭐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누가 처벌받는 건지 '엄마 내일 갈 테니까 할머니 말이랑 아빠 말 잘 듣고 있어'라고 그렇게 얘기한 게 마지막이에요 ] (영상편집 : 문이진) ☞더 자세한 정보 ☞[뉴블더] 기사 모아보기 #SBS뉴스 #식물인간 #종이컵 #물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SBS 뉴스 라이브 : ,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이메일: sbs8news@sbs co kr 문자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