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새 뇌관으로 떠오른 '국민투표법 개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개헌 새 뇌관으로 떠오른 '국민투표법 개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개헌 새 뇌관으로 떠오른 '국민투표법 개정' [앵커] 6.13 지방선거때 개헌 관련 국민투표를 하느냐 마느냐, 여야는 전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국민투표법 문제가 돌출했습니다. 국회가 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국민투표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 박상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는 현행 국민투표법을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민투표법에 따르면 국내에 거소를 두지 않은 재외국민은 투표에 참여할 수 없고, 헌재는 이 부분이 위헌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곧바로 위헌 결정을 하면 법의 효력이 자동 상실돼 국민투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2015년 말까지 국회가 법을 보완하도록 한 겁니다. 하지만 국회는 아직 법 개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국민투표를 하려면 국민투표법을 먼저 개정해야 한다"며 "현 상태로는 국민투표 명부 작성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국민투표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한국당의 협조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만일 한국당이 계류중인 법안 처리마저 고의로 지연시킨다면 이는 헌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실현할 의사도 없고, 헌법을 개정할 의사도 없는 국회의 직무유기에 해당할…" 반면 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은 "개헌 시기가 중요하지, 국민투표법 개정이 당장 중요한 건 아니다"며 "절차적 문제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6월 개헌 여부'를 두고 대립하던 여야의 개헌 전선이 당분간 '국민투표법 개정' 문제로 옮겨붙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