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여아의 두려움 짐작 안 돼"…'친언니' 징역 20년 (2021.06.04/뉴스데스크/MBC)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세살 난 아이를 방치하고 이사를 가버려 숨지게 한, 그리고, 유전자 검사로 숨진 아이의 엄마가 아니라 친 언니로 밝혀진 김 모씨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의 고통을 짐작하기도 어렵다면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구미 #방치 #친언니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