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 신천지, 피해자 가족 범법자로 몰아...2년만에 무죄

이단 신천지, 피해자 가족 범법자로 몰아...2년만에 무죄

신천지에 빠져 가출한 딸을 돌려달라며 신천지 교육장 앞에서 시위를 하던 한 가장이 가해자로 몰려 2년여 동안 소송에 휘말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법원까지 가는 공방 끝에 무죄가 선고됐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송주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9년 12월 A씨는 신천지에 빠져 가출한 딸을 돌려 보내달라며 대전의 한 신천지 교육장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내 신천지 측 신도들이 A씨 주변에 몰려들었고, 이 과정에서 신천지 신도 한명이 넘어지면서 폭행사건에 휘말렸습니다 A씨는 혼자 자해하면서 넘어졌다고 주장했지만, 신천지측은 A씨가 신천지 신도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에 폭행을 가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년여 끌어온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신천지측이 주장하는 폭행사실에 대한 범죄 증명이 없다"며 A씨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단, 사이비단체들과 충돌이 잦은 이단상담소나 피해자 가족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천지측이 이번 사건처럼 자신들의 활동을 방해한다고 여기는 이들 앞에서 폭행사건을 조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경수 변호사 / 정경수법률사무소 "시위도중 신체 접촉시 주의해야" 한편, A씨는 "지난 2년의 시간이 너무도 고통스러웠지만, 무고죄에 대한 법적 대응은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딸이 하루 속히 가정으로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A씨 / 신천지 피해자 (음성변조) "딸이 하루 속히 돌아오기를" 최근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며 자칭 '아름다운 신천지'를 홍보하고 있는 신천지 뒤에서는 신천지 피해자 가족까지 범법자로 모는 불법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