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37.4 결장의 행동양식 불명 미상의 신생물 Neuroendocrine tumor 진단되셨나요? 암진단비 보상 가능성 반드시 확인!
대표전화 1668-4513 휴대전화 010-4573-5379 Neuroendocrine tumor 신경내분비종양에 해당하는 조직검사 결과에 기재되는 결과이며, 결장에 발생하여 진단될 경우 D37 4 진단코드가 부여됩니다 초기에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건강검진 목적으로 시행한 내시경을 통해서 발견하며, 침윤이나 전이가 거의 없는 예후가 좋은 종양이기에 제거 수술로써 대부분 완전치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종양이 성장하여 타 장기로 전이된 경우 설사, 호흡곤란, 복부팽만 등의 카시노이드 증후군에 해당하는 증상이 발생합니다 * 결장의 신생물 D37 4 진단의 암진단비 분쟁 사유 및 해결방법 우리나라의 질병 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이하 KCD)를 따릅니다 그리고 KCD는 WHO에서 규정한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이하 ICD)를 기준으로 하여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갱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소화기 전문의사들로 구성된 대한소화기학회와 병리 전문의사들로 구성된 대한병리학회가 있습니다 위 두가지 기준과 두 학회를 말씀드린 이유는 각각의 기준과 각각의 학회가 Neuroendocrine tumor 신경내분비종양에 대하여 기준과 의견이 모두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KCD와 ICD 모두 특정 차수에서는 암진단을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모두 다르게 제정되어 있고, 하물며 동일한 학회 내에서도 Grade 1 등급에 대해 악성종양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의견과 1cm미만의 경우 L-cell type이기 때문에 경계성종양으로 분류해야한다는 의견이 갈라져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보험소비자와 보험회사간의 보험금 분쟁이 발생합니다 보험소비자, 즉 피보험자는 신경내분비종양에 대해 암진단비 지급이 가능한 기준을 주장하지만, 보험회사는 암진단비에 해당하지 않는 기준을 주장하는데서 오는 분쟁입니다 추가적으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결장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7 Neuroendocrine tumor 진단이 된다면 반드시 현장심사 및 의료자문을 통해 암진단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L-cell 여부, 글루카곤 염색 상태, Ki-67 index 2% 이하 또는 Mitosis 2/10HPF 미만 및 임파선, 혈관, 근육 침윤 여부와 종양의 크기 1cm 이상 이하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하여 암진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형태분류 코드가 M8240/3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문 결과에서는 암진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경내분비종양 진단을 내려준 병원에서도 암이 아니라 하고, 보험회사에서도 암이 아니라 하고, 심지어 제3의료자문 결과에서도 암이 아니라고 한다면, 당연히 암이 아닌 경계성종양이라고 판단이 될껍니다 하지만, 위에 말씀드렸듯이 기준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진단 또는 자문을 내린 의사의 의학적 기준이 신경내분비종양을 암으로 보는 의사와 다를 수 있고, 더불어 보험 약관상에서 의료자문은 반드시 동의해야만 하는 필수동의항목이 아닙니다 신경내분비종양에 대해 파편화된 기준이 있다면, 불리한 입장의 시점도 보아야 하는 부분도 반드시 필요하며, 그에 대한 주장을 펼쳐야 하지만, 개인이 보험회사, 의사의 전문적 정보에 반박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게 없습니다 혼자서 모든걸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험분쟁컨설팅의 도움을 받는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보험회사, 의사의 의견이 모두 정답은 아닙니다 보험분쟁컨설팅에 무료 상담전화 주세요 해결 가능성을 꼼꼼히 검토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