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처음 구입한 주택 십이억까지 취득세 감면 확대

제천시 처음 구입한 주택 십이억까지 취득세 감면 확대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던 사람이 주택을 처음 구입하면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 구입할 경우 취득세의 50%를 1억5천만원 이하 주택은 10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관련법 개정으로 생애 첫 주택 구매자가 취득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하면 소득기준을 따지지 않고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취득한 경우부터 소급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