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제발 이렇게 타지마세요🙄 (feat. 범칙금💰)
위험천만한 운행을 막고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라이딩을 위해 5월 13일부터 개정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평택피셜에서 알려드려요! 개인형 이동장치, 평택시민 여러분은 올바르게 운전하고 있나요? ✔ 개인형 이동장치는 흔히 전동킥보드, 전동 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 등이 포함됩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반드시 13세 이상이어야 하며,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면허가 필요합니다 ✔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하고, 야간운행 시 점화장치를 켜야 합니다 ✔ 음주운전은 불법! ✔ 두 명 이상이 한 번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승차할 수 없습니다 본 음성은 인공지능 성우 서비스 타입캐스트에서 제작되었습니다 (인공지능 성우 - 쇼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