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사유 미기재 사건 [21.4.15.자 판례공보(민사)]

해고사유 미기재 사건 [21.4.15.자 판례공보(민사)]

해고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으면? 변호사와 법조 실무자를 위한 판례공보 5분 요약입니다 해고할 때는 반드시 사유를 기재한 해고통지서로 해야 한다? 해고사유 미기재 사건 별 4개 2021 2 5 선고 2017다226605 판결 해고무효확인 원고 해고된 변호사(상고인) 피고 현대중공업 파기환송 적용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사실관계의 요지 - 원고는 뉴욕주 변호사 자격 있음 09 11 30 1년 고용계약 체결, - 원고는 11 3 8 고용계약 작성하면서 10 11 30 부터 근로계약기간의 종기를 따로 정하지 않았음 - 피고 회사는 15 1 9 계약종료통지서를 교부함 - 계약종료통지서에는 종료통지만 있고, 종료의 사유나 근거규정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 - 원고는 계약종료의 내용을 알고는 있었음 문제제기의 이유 - 종전 판례에서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지 않아도 해고자가 내용을 알고 있으면 해고통지는 유효 - 해고사유를 아예 적지 않아도 해고자 내용을 알고 있으면 해고통지는 유효한가 대법원의 판단 - 해고자가 사유를 알고 있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면 구체적 기재는 안 해도 위법 아님 - 그러나 해고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이다 실무활용 - 고용계약 중 일방적 계약종료를 받아 퇴사하게 된 경우 흔히 발생 - 반드시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가 있어야 함 - 해고통지에는 사유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해고무효일 경우에는 해고일부터의 전체 임금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