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5조 원 넘어...소득 기준 완화 / YTN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5조 원 넘어...소득 기준 완화 / YTN

올해는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 둔 가구 대상 집 살 때 최저 1%대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고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금리 혜택…신청 몰려 부부 합산 소득 기준 1억 3천만 원→2억 원으로 [앵커]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매나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출시 석 달 만에 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더 많은 부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소득 기준 완화도 추진합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신생아 특례대출은 올해 1월 출시됐습니다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안에 출산이나 아이를 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가 대상입니다 처음 도입한 올해는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가구만 대출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집을 살 때 최저 1%대인 낮은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돈을 빌릴 수 있고, 전세 대출도 저리로 최대 3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고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금리 혜택을 볼 수 있어 신청이 몰렸습니다 출시 석 달 만에 신청 건수가 2만 건을 넘어섰고, 금액으로는 5조 2천억 원을 넘볼 정도입니다 이 가운데 80% 정도가 집을 사기 위한 대출 신청이었습니다 정부가 추산하는 올해 신생아 특례대출 규모는 32조 원에 달하는데, 현재까지 16%가 소진됐습니다 이에 더 많은 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 기준 완화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일부 정부지원 사업의 기준이 신혼부부에게는 오히려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청년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를 확실하게 바꾸겠습니다 ] 현재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인 부부 합산 1억 3천 만원을 2억 원으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올해 3분기부터, 이렇게 장벽을 낮춘 소득 기준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영상편집: 정치윤 디자인: 김효진 YTN 이형원 (lhw90@ytn co 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