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리운전 기사도 근로자…노동 3권 보장해야” 첫 판결 / KBS뉴스(News)
대리운전 기사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자영업자로 분류돼왔었죠. 이렇게되면 대리운전기사도 노동조합을 설립해서 단체교섭 등을 할 수 있는 판결입니다. 어떤 소송이었는지, 강예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부산의 대리운전업체 2곳은 올해 2월, 부산대리운전산업노조 소속 기사 3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는 개인사업자인만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으며, 이들이 요구하는 단체교섭에도 응할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대리운전 기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부산지법동부지원은 "대리운전 업체가 기사들로부터 한번에 3천 원씩 수수료를 미리 받고 대리운전비도 결정한다는 점, 복장 착용과 고객 응대 요령 등 갖가지 업무 지시를 내리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득의 출처와 지휘·감독 권한 등을 볼 때 대리운전 기사들에게도 단체교섭 등 노동 3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호철/부산지법 동부지원 공보판사 : "비록 전속성과 소득 의존성이 약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대리운전 기사들에게도 단결권 및 단체 교섭권 등 우리 헌법이 부여한 노동 삼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노조측은 이번 판결이 모든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보지만, 열악한 대리운전 기사들의 노동조건 향상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병로/부산 대리운전산업노조 위원장 : "이번 판결로 인해서 많은 기사들이 (노조 가입에 관한) 문의도 많이 오고요. 조만간에 대폭적으로 (노조원이) 늘어날 것입니다."] 대리운전업체들은 법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