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징역 2년 확정…文정부 장관 첫 실형 확정 / KBS 2022.01.27.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 임원들을 물갈이하기 위해 일괄적으로 사표를 받아냈다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이 3년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는데요 문재인 정부 전·현직 장관 중 실형이 확정된 첫 사례입니다 박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2018년 말,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사퇴 동향' 이라는 제목의 문건이 공개됩니다 임원 중 누구는 사표를 냈고 누구는 반발 중이라는 내용으로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처음 제기됐습니다 [김용남/전 자유한국당 의원/2018년12월26일 기자회견 :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확인된 블랙리스트다 "] 검찰 수사 끝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환경부 공무원들을 동원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 기관 임원 13명에게 사표를 받아낸 뒤 그 자리에 청와대와 환경부가 내정한 인사를 채용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김 전 장관은 새 정부에서 변화된 환경 정책을 실현하기 위함이고, 이전 정부에서도 관행적으로 이뤄진 일이라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은 12명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며 김 전 장관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항소심은 4명에 대한 혐의만 입증된다며 형량을 징역 2년으로 줄였지만, 역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장관의 막대한 권한을 남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이같은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습니다 의혹 제기 3년여 만에 실형이 확정되면서, 김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전·현직 장관 중 실형이 확정된 첫 사례가 됐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황보현평/그래픽:이근희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환경부블랙리스트 #김은경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