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前 장관 징역 2년 확정 / YTN
김은경, 文정부 출범 뒤 산하기관 임원 사표 종용 1심 징역 2년 6개월…표적감사·내정자 지원 유죄 문재인 정부 장관 출신 첫 구속 사례 법원 "위법한 인사로 백여 명 피해…불신 야기" [앵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임기가 보장된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요구하고, 내정자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문재인 정부 2년 차인 2018년 말에 불거졌습니다 김은경 초대 장관이 청와대 비서관 등과 공모해, 공공기관 임원들을 내정해두고 이전 정부 인사들의 사표를 종용했다는 의혹입니다 [김은경 / 前 환경부 장관 (2019년 3월) : (표적감사 의혹 계속 제기되는데 전혀 지시하거나 이런 사항 없으세요?) … ] 검찰 수사를 거쳐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사표 제출을 거부하는 임원을 표적 감사하고, 내정자들을 지원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현 정부 장관 출신 첫 구속이라는 오명을 썼지만, 김 전 장관은 줄곧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국정철학에 맞는 사람을 쓰려던 인사에 형사적 책임을 묻는다면 정권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도 강요와 업무방해, 일부 직권남용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을 뿐 실형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임기가 보장된 임원들에게 사표를 요구하거나 후임 추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행위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2년을 확정했습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역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앞서 하급심 법원은 김 전 장관의 위법한 인사로 백여 명이 피해를 봤고, 국민도 공공기관 채용 과정을 불신하게 됐다고 질타했습니다 지난해엔 당시 낙하산 인사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공공기관 간부가 1심에서 업무상 재해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 co 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