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피의자 신상공개, 미국 등에선 범죄 저지른 사람 ‘공적 인물’로 판단” / KBS

[인터뷰] “피의자 신상공개, 미국 등에선 범죄 저지른 사람 ‘공적 인물’로 판단” / KBS

■ 프로그램 : KBS NEWS D-LIVE ■ 방송시간 : 9월 2일(목) 14:00~16:00 KBS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 ■ 진행 : 신지혜·김민지 기자 ■ 인터뷰 :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민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을 살해한 강모 씨에 대해서 지금 신상공개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경찰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 후 경찰은 전자발찌 살인범 강윤성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 위원님께서는 이 경우가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시나요? 승재현> 기본적으로 경찰이 신상공개 심의 위원회에 이 사건을 회부했다는 의미는 ‘신상공개 요건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경찰의 1차적인 판단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법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법에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야 되는데요 지금 강씨, 두 사람의 생명을 무참하게 빼앗았는데 살인죄는 특정 강력 범죄에 해당되고 8조 2항에 보면 피해의 범위가 막대하다 그러면 신상공개의 첫 번째 요건이 통과되고 지금은 당연히 강씨가 첫 번째 자기 집에서 피해자를 살해를 했고 두 번째 자기가 자기 자동차에 두 번째 피해자를 싣고 와서 자백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범죄를 범했다는 충분한 정황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국인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사정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했던 여러 가지 신상공개와 전례를 생각해보아도 지금 같은 상황, 신상공개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상괴 심의 위원회에서 집단 지성이 모여서 판단할 거니까요 조금만 시간을 더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건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승재현> 원래 제일 처음에는 신상공개를 할지 말지는 경찰이 일차적으로 경찰이 결정하고 난 다음에 신상공개 심의 위원회에 의뢰를 합니다 이 사건이 정말 신상공개가 될지 안 될지, 법에 보면 신상공개가 된다, 요건이 된다 할지라도 그 신상공개는 굉장히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상공개 심의위원회에서 신상공개를 하라고 결정을 하면 경찰은 그 다음 날 이름, 사진, 나이를 공개하는데 여기에서도 그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나오면 마스크를 벗기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모자를 쓰고 나온다면 모자를 벗게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출입과정에서 나오는 그 영상을 찍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고유정, 그 앞에 머리를 앞으로 내리면서 신상공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상공개에 얼굴을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벗을지 안 벗을지는 신상공개 이후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과정에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민지> 무엇보다도 범죄가 추가로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 이 신상공개 제도가 실제로 범죄를 예방하는 데는 효과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승재현> 신상공개를 하는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