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교차로 우회전 안 멈추면 6만 원 [가상기자 뉴스픽]
가상기자 AI 리나가 선정한 오늘의 뉴스픽입니다 경찰이 오늘(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시 보행자가 있는데도 일시정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한 단속에 나섭니다 보행자가 통행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멈추지 않고 우회전을 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이과 함께 벌점 10점을 부과합니다 전날(11일)까지 이어진 3개월의 계도기간은 끝났고 오늘부터는 실제 벌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단속 대상의 기준은 '보행자의 통행 의사'입니다 구체적으로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하는 경우', '보행자가 손을 드는 등 운전자에게 횡단 의사를 표시했을 경우', '보행자가 인도에서 횡단보도를 향해 빠르게 걷거나 뛰어올 경우', '횡단보도 앞 대기 중인 보행자가 횡단보도 끝 선 주변에서 차도를 두리번거리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들은 우회전 시 보행자 신호가 아닌 횡단보도 주변의 보행자를 확인해야 한다"며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멈추는 운전 습관을 생활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상기자 AI 리나가 전해 드렸습니다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MBN 페이스북 MBN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