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할 때 일단 멈추세요!…위반 시 범칙금 6만원
[앵커] 오늘(12일)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사람이 보이면 신호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단정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어떤 게 있을지 윤지혜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자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기억해야 합니까? [기자] 통상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은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을 경우 그대로 운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는 신호와 관계없이 일단 일시정지하는 게 안전하실 것 같습니다 ◇백브리핑 시시각각 (월~ 금 오전 11시 25분 ~11시 55분) 백브리핑 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