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황에는 우회전 가능 할까?! | 우회전 신호위반
7월 12일부터 시행 된 도로교통법의 계도기간이 10월 11일 종료되었습니다 ✔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시, 범칙금 최대 7만 원 및 벌점 10점 부여 ㆍ승합자동차 등(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 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 7만 원 ㆍ승용자동차 등(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 6만 원 ㆍ이륜자동차 등(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4만 원 ㆍ자전거 및 손수레 등(손수레, 경운기, 우마차): 3만 원 ✔ 우회전 문제! 이 상황들, 과연 우회전이 가능할까요? 1 차량 신호와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 보행자가 뛰어온다? 2 차량 신호가 적색이고, 보행자 신호는 녹색인 때, 사람이 멀리서 건너려고 한다? 3 차량 신호와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데, 보행자 아직 건너고 있다? 👉정답은? 모두 일시 정지 후, 우회전해야 하는 상황!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거나, 혹은 건너려는 사람이 있어도 일시 정지! 우회전은 사람이 다 건넌 뒤에 해야 합니다 사람이 보인다면, 일단 멈춰주세요! 국토교통부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언제나 노력하겠습니다 #우회전 #횡단보도우회전 #우회전일시정지 ✔ 좋아요, 구독, 다양한 의견 담긴 댓글 언제나 환영입니다♥ ★건강한 디지털 소통을 위해 비방, 욕설, 개인정보, 허위 사실, 재판·수사 등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된 댓글은 관리자가 삭제 또는 감춤 처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