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77회. 빨간불에 우회전, 신호위반이다? 아니다? 명확히 정리합니다
b19911, 211026 (화) 오전 생방송 경찰청의 잘못된 지침 신호위반입니다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하는 블박차, 그런데 맞은편에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지나쳐 우회전하는 차량을 신호 위반으로 공익 신고한 제보 후속 만약 이런 경우 횡단보도 보행자와 사고났다면 신호위반 사고 국민신문고에서는 신호위반 아니라고 경찰청에서는 같은날 두가지 대법원 판결 2009도8222 2011도3970 두개 판결 중 2011도3970 을 근거로 우회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횡단보도 없을 때를 말하는 것임 이번 사안도 신호위반 아니라고 함 (단속의 신호위반과 사고처리의 신호위반은 다르다고) 전화로 따졌더니 ------ ijh**** 2021-10-25 14:07 제가 받은 최종 답변입니다 00경찰청 00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에서 근무하는 행정관 000입니다 교통법규위반 신고를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처리결과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제보해주신 영상자료를 확인한 결과, 53주****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안전운전의무위반 (범칙금 40,000원, 벌점 10점)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저희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경찰청 단속 지침을 근거로 단속이 가능하므로 해당 차량은 신호위반으로 단속할 수 없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경찰청 본청 공익신고 담당자(02-3150-285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ijh**** 2021-10-25 14:10 신호위반은 아니라고 하며,, 결국은 my way를 선언하는 답변입니다 ijh**** 2021-10-25 14:14 법률적 자문을 거치어 신호위반 소견을 받았다고 대답하니 저에게 온 답변입니다 ijh**** 2021-10-25 14:15 동상이몽 같은 교통법 해석이 이리도 다른지 정말 무엇을 기준으로 운전을 해야 하는지 블랙홀입니다 ijh**** 2021-10-26 11:08 네 처음은 그 어떤 위반사항 저촉된게 없다는 듯 하다가, 무언가는 넣어야겠다는 생각으로 한듯보입니다 신호받은 좌회전차량에게 양보 안했다" 안전운전의무위반"로 말이죠 딱히 처방전 이유는 언급이 없네요 상세하게 그릇됨과 바름으로 운전자를 계도하는게 아니고, 덮어버리는 양상아닌가요? 그냥 위에서 내려온 지침서가 마패입니다 제가 바른거라면 이 건을 사레로 널리 공포해 달라고 했습니다 ijh**** 2021-10-26 11:11 운전자는 엄마 아빠 대립을 그냥바라보는 듯 하는게, 답답하네요 분명 옳음 그름이 구분되어야하는데말이죠 ----------------------- 경찰청 지침이 잘못된 것 '신호위반은 맞습니다 그런데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단속은 하지 않고 계도 하고 있습니다 '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정답 만약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이나 전동킥보드 와 사고 나면 신호위반으로 처벌 쭌,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영상, traffic accident, car accident, dash cam, black bo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