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음식물 가액 한도 5만 원으로 상향... 8년 만의 조정
청탁금지법 시행 8년 만에 공직자들이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 가액 한도가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이 개정안은 오는 27일에 시행됩니다 이번 조정은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다만,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은 현행 15만 원을 유지하며, 명절 기간에는 3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