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 27일부터 3만→5만 원 상향 / SBS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 27일부터 3만→5만 원 상향 / SBS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에서 허용하는 식사비 한도가 오는 27일부터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라간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오늘(19일) 국무회의에서 식사비 한도를 올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대통령 재가를 거쳐 8일 뒤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그동안 김영란법에서는 3만 원 이하 음식물과 5만 원 이하의 선물만 허용했지만, 음식물의 경우 2003년 기준으로 책정돼 있어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상향 조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 #SBS뉴스 #오뉴스 #식사비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SBS 뉴스 라이브 : ,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이메일: sbs8news@sbs co kr 문자 #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페이스북: X(구:트위터):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