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3만원→5만원 상향
[파이낸셜뉴스] 청탁금지법, 즉 김영란법의 식사비 한도가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상시적으로 3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이는 고물가와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와 외식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설날과 추석에는 선물 가액이 평상시의 두 배로 상향됩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개정안이 공정성과 청렴성을 유지하면서도 변화하는 경제 현실에 맞춰 이루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