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5만원으로 상향 #청탁금지법 #뉴스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5만원으로 상향 -일시 : 2024년 8월 19일 -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관련 기사 :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오는 27일부터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기준인 3만원으로 시행된 뒤, 처음으로 이루어진 변화입니다 20년 동안 유지되면서 사회적·경제적 변화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환경 변화에 맞춰 제도의 규범력을 향상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민생 지원을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령상' 식사비 한도를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 한편,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는 현재 평상시 15만원, 설날·추석 선물기간 동안은 그 두 배인 30만원으로 상향 적용됩니다 이번 추석은 9월 17일로,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30만원으로 상향되는 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22일까지입니다 ▶ 전북일보 홈페이지 - FACEBOO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