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 김학용 최저임금법 개정안 파장은

[서울경제TV] 김학용 최저임금법 개정안 파장은

/ 헤드 / 김학용 최저임금법 개정안 파장은 [ 앵커]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최저임금 보완법안을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국회에 계류된 최저임금과 관련된 보완법안과 각계각층의 요구를 개정안에 총망라하겠다는 건데요. 과연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인지, 법안이 처리된다면 어떠한 파장이 있을지 경제산업부 김혜영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김학용 환노원장이 내놓은 최저임금법 개정안 내용은 어제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내놨죠? [기자] 환노위원장 최저임금 개정안 발의… “이례적이다” 네. 이례적이죠. 환노위원장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겁니다. 핵심은 4가지입니다. / CG / *환노위원장 최저임금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최저임금 결정 주기를 2년으로 바꾸자, 공익위원을 국회에서 추천하자, 업종별·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에 차등을 두자,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자 입니다. 사실 하나하나가 다 굉장한 파급효과를 줄 수 있어 관심이 쏠립니다. CG/ [앵커] Q.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환노위 위원들 의견은 환노위원장이 나서서 법안을 발의한 만큼 무게가 실릴 텐데요. 환노위 위원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수렴된 건가요? [기자] “위원장 의견일 뿐 사전 논의된 사항 없다” 그건 아닙니다. 환노위원들을 취재해 본 결과 어떠한 논의라거나 사전에 조율이 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원장의 독자적인 생각과 방향일 뿐이라는 건데요. 김학용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소속입니다. 여당이 아닌 야당 소속인 만큼 현재 문 정부의 방향과는 결이 좀 다른 셈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