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앵커] 세월호 유가족 등이 전면 폐기를 주장했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면 최종적으로 확정돼 바로 시행에 들어갑니다 윤석이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시행령안은 종전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기획조정실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담당 업무를 기획·조정에서 협의·조정으로 수정했습니다 또 행정지원실장은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또는 기획재정부에서 담당자를 파견하도록 했습니다 [김종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 및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원안에서는 기획조정실장을 해양수산부에서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해수부가 특조위를 통제하려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상임위원 5명과 민간인 49명, 파견 공무원 36명 등 90명으로 출범하되 최대 120명까지 정원을 늘릴 수 있습니다 활동 기간은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으로 위원회 의결을 거쳐 6개월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대통령이 재가한 후 공포하면 곧바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 등이 시행령을 확정하면 중대 결단을 하겠다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윤석이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