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안 발표 / YTN

정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안 발표 / YTN

정부가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령을 일부 수정해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유가족들은 시행령이 여전히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고치고 유가족 등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수정했다며 내일 차관회의와 다음 달 4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진상 규명의 대상을 정부 조사 결과로 축소했다는 오해를 없애기 위해 '정부 조사 결과의 분석'과 '4·16 세월호 참사 원인 규명에 관한 조사'로 나눠 명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시행령 개정 없이도 특별조사위원회 정원을 90명에서 120명으로 늘릴 수 있도록 하고 파견 공무원의 비율도 기존 49%에서 42%로 낮췄습니다 그러나 조사의 실무를 맡는 조사1과장은 여전히 파견 공무원이 담당하기로 했고 안전사회 건설 대책 수립의 범위도 세월호 참사 관련으로 한정했습니다 고한석 [hsgo@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