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시행령 수정..."단어만 바꿨다" 반발 / YTN
[앵커] 정부가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령을 수정해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여전히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떨어뜨리는 실효성 없는 시행령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세월호 유가족들은 특별법 시행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노숙 농성까지 벌였습니다 시행령이 진상 규명의 범위를 좁히고,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떨어뜨려 특별법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겁니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시행령 수정안은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선, 특조위 활동의 범위를 정부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과, 전반적인 원인 규명으로 나눠 명시했습니다 특조위 정원은 시행령을 고치지 않아도 활동 6개월 뒤에는 90명에서 120명으로 늘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직의 구성도 일부 손을 봤습니다 파견 공무원의 비율은 49%에서 42%로 낮췄고, 조사 대상이 되는 해양수산부와 국민안전처 파견자의 수도 줄였습니다 업무 전반을 통제할 거라는 지적을 받았던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지원실장으로 명칭을 바꾸고, 해수부가 아닌 다른 부처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뷰:김영석, 해양수산부 차관] "특조위 주장대로 입법예고안을 철회하고 시행령 제정을 원점에서 다시 추진한다면 조직 구성은 지체되고 특조위 활동은 곤란해질 뿐만 아니라 더 큰 사회적 혼란을… " 그러나 유가족들은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중심의 사무처가 아닌 소위원회가 조사를 주도할 수 없고, 특조위 주요 업무인 안전사회 건설 대책 수립도 세월호 참사 관련으로만 한정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입니다 기조실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이름만 바꿨을 뿐, 조직 구성도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인터뷰:권영빈,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소위원회 위원장] "파견 공무원이 특조위 업무를 전부 관장하고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냈고, 특조위 업무 내용에 관여하는 것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4일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령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지만, 유가족 등의 반발이 거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이 제때 정상적으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합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