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15년 만에 심판…집행유예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미성년자 성폭행 15년 만에 심판…집행유예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미성년자 성폭행 15년 만에 심판…집행유예 15년 전 9살 여자아이를 두 차례 성폭행 했던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미투 운동'을 접한 24살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해 15년 만에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보다 형량이 가벼운 범행 당시 법이 적용됐고, 잘못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고려돼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현행법 기준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면 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