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여동생 성폭행' 작곡가 단디, 집행유예로 석방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지인 여동생 성폭행' 작곡가 단디, 집행유예로 석방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지인 여동생 성폭행' 작곡가 단디, 집행유예로 석방 지인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작곡가 단디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오늘(24일) 단디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약식명령 이외의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단디는 올해 4월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고 있던 지인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