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해제…북한 전역 지하벙커 파괴 가능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해제…북한 전역 지하벙커 파괴 가능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해제…북한 전역 지하벙커 파괴 가능 [앵커] 우리 미사일의 탄두중량 제한이 한미 정상간의 합의로 해제되면서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대북 응징 능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핵심 시설이 있는 지하 벙커도 파괴할 수 있게 되는데요 보도에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2년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우리 탄도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800km로 늘었지만, 무게는 500kg로 제한돼 있었습니다 사거리를 줄이면 탄두 중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한 한미 양국의 합의에 따라 사거리 500㎞와 300㎞의 탄도미사일은 각각 1t, 2t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었습니다 800km 사거리 미사일은 남부 지역에서 쏘더라도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순 있지만, 500㎏로 제한된 탄두 중량 때문에 위력은 비행장 활주로를 파괴하는 정도에 그친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이제 탄두 중량의 제한 자체가 해제되면서 탄두 중량을 대폭 늘릴 수 있게 됐습니다 탄두 중량을 1t 이상으로 늘릴 경우 지하 수십m 깊이에 구축된 시설도 파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기존의) 500kg이면 북한의 대부분 지휘시설이나 군사시설들이 지하화되어 있기 때문에 500kg 가지고는 그걸 뚫어내기 어려운 거예요 "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가 유사시 백두산 인근 을 포함한 북부 지방 지하시설에 숨어도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더 나아가 이번 합의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미사일 주권'을 어느 정도 회복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