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부터) 특고 5개 직종 산재보험 확대 적용 - 방문서비스 종사자 및 화물차주 등

(7월 1일 부터) 특고 5개 직종 산재보험 확대 적용 - 방문서비스 종사자 및 화물차주 등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특수고용직 5개 직종 산재보험 확대 적용 내용입니다! (방문서비스 종사자 및 화물차주 등) 그동안 다소 제한적이었던 특고 종사자들의 산재보험 적용범위가 조금 더 넓어져서 많은 특고 분들이 이전보다는 산재보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시행이 되는 정책이니 미리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