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먹이 학대 사망 아버지 살인죄 적용…검찰 송치
젖먹이 학대 사망 아버지 살인죄 적용…검찰 송치 생후 3개월짜리 젖먹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아버지에 살인죄가 적용됐습니다 경기 부천오정경찰서는 아동학대 방임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아버지 23살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가 생활고로 힘든 상황에서 아이가 짐이었고 울고 짜증나 두차례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진술을 토대로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함께 구속된 어머니 23살 B씨에게는 상습 아동방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