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윤창호 법' 시행 첫날...음주 운전 여전 2019.06.25(화)
[앵커멘트]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 법'이 오늘(25)부터 시행됐습니다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에 만취 운전자들이 잇따라 적발됐는데요 안승길 기자가 단속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자정을 넘긴 도심 번화가 경찰관들이 차를 멈춰세운 뒤, 차창 너머로 음주 감지기를 들이밉니다 "호하고 불어주세" 음주운전 단속을 시작한 지 한 시간 뒤 "(회식이나 이런 게 있으셨던 거에요?) 네 " "풍선 불듯이 부세요 더더더더더더…" 한 운전자가 적발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 205% 면허 취소 기준에 두 배를 훌쩍 넘긴 수치입니다 비슷한 시각, 또 다른 음주 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 0 120%로 역시 만취 상태였습니다 단속을 피해 갓길에 차를 세우려다 적발됐습니다 음주 운전자(음성변조) "(음주량은 어떻게 되세요?) 세 명이 소주 네 병 정도…" '제2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혈중알코올농도 0 03% 이상은 면허정지, 0 08% 이상은 면허 취소로 단속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전북에서 적발된 음주 운전자는 5명 모두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면회 정지에 그쳤을 두 명은 처벌이 강화되면서 결국 면허를 반납하게 됐습니다 한 운전자는 0 214%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내기도 했습니다 한상득 / 전주 완산경찰서 교통안전 4팀장 "반드시 술은 9시 이전에 마감하시고…한 잔만 마셔도 운전대를 절대 잡으시면 안 됩니다 " 경찰은 다음 달까지 전북 모든 지역에 음주 운전 단속을 불시에 하고, 음주 사망사고가 난 곳은 특별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