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강화된 기준에 '면허취소'되고, 도주까지[뉴스8]

'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강화된 기준에 '면허취소'되고, 도주까지[뉴스8]

【 앵커멘트 】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이른바 '제2 윤창호법' 오늘 새벽 0시부터 시행됐습니다 시행 첫날인 오늘(25일) 경찰이 대대적인 음주 단속에 들어갔는데, 법 시행 취지가 무색하게도 하룻 밤새 적발된 음주 운전자만 전국적으로 150여 명에 달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 기자 】 '제2 윤창호법' 시행을 맞은 첫날 새벽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한창입니다 단속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하얀색 승용차를 몰던 남성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됩니다 ▶ 인터뷰 : 단속 경찰관 - "더더더더더, 네 됐습니다 0 096%예요 " 기존 단속 기준에 따르면 면허정지지만, 오늘부턴 면허 취소대상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0 05%에서 0 03%로, 면허취소는 0 1%에서 0 08%로 각각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음주 운전자 - "친구 생일날이라서 딱 맥주 세 잔 마셨어요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 비슷한 시각, 또 다른 단속 지점에선 음주 운전자가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다른 차와 충돌하고나서야 멈춰 섰습니다 몸도 제대로 못 가눌 정도로 만취한 이 남성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수준인 0 15%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회식 장소가 어디였어요?" - "바로 이 앞이었습니다 " - "몇 m 운전하신 것 같아요?" - "100m가 넘습니다 " 대대적인 홍보에 예고까지 했지만, 오늘 새벽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음주단속에 걸린 운전자는 전국적으로 153명에 달합니다 경찰은 새로운 법 시행에 맞춰 오는 8월 24일까지 두 달 동안 전국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MBN뉴스 임성재입니다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MBN 페이스북 MBN 인스타그램 #MBN뉴스#뉴스8#김주하#음주운전자#음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