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 받았는데 광고한 내용과 다를 때 손해배상 받는 방법

상가 분양 받았는데 광고한 내용과 다를 때 손해배상 받는 방법

법무법인 재유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상근, 이아린 입니다 상담신청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 안에 응답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시간 90% 이상은 기존 클라이언트 지원을 위해 할애됩니다 우리가 제공하는 상담에 전문성과 책임을 느낍니다 따라서 무료상담을 하지 않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 상가 분양을 받을 때 특히 선분양 후시공일 때 광고한 내용에 허위나 과장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가 분양 계약 해지 또는 상가 분양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내용 중 사기, 착오가 있어야 하는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닌 경우에도 방법은 있습니다 오늘은 상가분양 광고에 허위 또는 과장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알아봅니다 관련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손해배상책임) ① 사업자등은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사업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