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양받았는데 내부에 기둥이있을때
상가를 분양 받았는데 상가 내부에 기둥이 있다면? 분양상가에 기둥이 있을 경우 분양취소나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대법원 2024년 6월 27일 선고 2024다230626 판결) 분양받은 상가 내부에 기둥이 설치되어 있다면 공간 활용의 제약과 가시성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최근 판결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도시 중심상업지구의 상가건물에 대해 수분양자 12명이 "상가 내외부에 설치된 기둥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분양사인 A사와 신탁사S자산신탁을 상대로 분양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피고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분양계약 취소를 청구한 6명에게 분양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손해배상을 청구한 6명에게 4억4천700여만원∼ 1억5천5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항소심 판결 이유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기망행위 부동산 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이 특정 사실을 알았다면 거래 하지 않았을 것임 명백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수분양자는 이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분양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차폐시설로 인해 수분양자들이 상가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분양회사 등이 제공한 자료와 설명에 의존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분양회사가 수분양자들에게 기둥 존재에 대해 설명했다고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분양회사는 기둥의 존재 여부와 위치, 면적 등에 대해 고지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수분양자들이 상가 내부에 기둥이 설치될 것을 알았다면 같은 조건으로 분양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지의무 위반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무가 있습니다 법리적 의미 이번 판결은 부동산 거래에서 고지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거래 상대방이 알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중요한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는 기망행위로 간주되어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