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나가라"는 부친 살해 40대, 항소심서도 징역 20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집에서 나가라"는 부친 살해 40대, 항소심서도 징역 20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집에서 나가라"는 부친 살해 40대, 항소심서도 징역 20년 함께 살던 70대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아들에게 법원이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대구고법은 지난 1월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는 아버지의 목 등을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랜 세월 피고인을 돌봐온 피해자가 한순간에 생명을 잃었고 유족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면서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과 자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