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못 한다" 핀잔에 흉기 휘두른 알바 징역 2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일 못 한다" 핀잔에 흉기 휘두른 알바 징역 2년 서울남부지법은 일을 못한다는 핀잔을 듣자 아르바이트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29살 정 모 씨에게 징역 2년과 치료감호 처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강서구의 한 시장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다 한 동료가 "도움이 안 되니 다른 데로 가라"고 핀잔하자 흉기를 들고 나타나 현장에 있던 다른 동료의 목 부위를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다툼 상대도 아닌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가 선처를 원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