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강제징용 배상 또 인정...'소멸시효' 여전히 쟁점 / YTN
[앵커] 대법원에 이어 하급심에서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일본 기업이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쟁점이 된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2012년 대법원 선고를 기준으로 삼아 앞으로 추가 소송길이 막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30일, 대법원은 고 여운택 씨 등 4명이 신일철주금, 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억 원씩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지난달 30일)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신일철주금)가 부담한다 ] 13년 만의 역사적인 판결에 이어, 하급심에서도 비슷한 판단이 나왔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김 모 씨 유족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유족 측 손을 들어준 겁니다 앞서 1심은 신일철주금이 유족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쟁점이 됐던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2012년 5월 한일청구권 협정에 관한 대법원 선고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 민법을 보면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강제징용 피해자 승소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 2012년 대법원 선고일을 기준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소멸시효 판단으로 강제징용 추가 소송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다른 강제징용 소송 재판부도 이 기준을 따를 경우, 2015년 5월 이후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은 배상을 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임재성 / 강제징용 피해자 측 변호사 : 2015년 5월 이후에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더이상 재판상의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판단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앞서 양승태 사법부도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을 2015년 5월로 보고 재판을 지연시켜 추가 소송을 봉쇄하려 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이 대법원에 이어 하급심에도 나오면서 비슷한 판결이 줄을 이을 전망이지만, 소멸시효를 어떻게 볼지를 놓고는 논란의 불씨가 여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양일혁[hyuk@ytn co kr] 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