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제징용 배상해법 발표...'제 3자 변제' 등 쟁점은? / YTN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러면 정부가 발표한 일본 강제징용 배상문제에 대한 해법 그 의미와 쟁점은 무엇인지, 정치·외교적 여파는 어떨지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그리고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부가 오늘 발표한 최종 해법 제3자 변제 방식이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 그동안 여러 번 거론됐던 방식이기도 합니다 법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진 건지 쉽게 설명을 해 주실까요 [김성수] 일단은 지금 굉장히 여러 번 얘기가 나왔었고 재단을 설립해서 재단에서 피해금을 지급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공식 발표가 났고 그 부분 내용을 정리해 드리자면 일단은 대일항쟁기 강제징용,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37조에 보면 피해자 관련 재단 지원 등이라는 조문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추도 공간 등 위령 사업이라든지 박물관 건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에 있어서 재단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피해에 대해서 잊지 않도록 그리고 추가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 오늘 발표에서는 이 재단에 일단은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재원을 마련하고 지금 현재 2018년에 3건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 확정이 됐습니다 그게 15명 정도의 당사자가 있었고 금액이 지연이자까지 해서 40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금액을 재원을 마련해서 재단에서 지급하겠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판결이 났던 것에 판결의 상대방은 미쓰비시중공업이라든지 일본제철이라든지 일본 기업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 기업의 당사자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재단에서 이것을 지급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제3자가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제3자 변제 방식이 피해자라든지 아니면 피고 일본 측 기업들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법적으로 유효할 수 있는지 이게 추가적인 쟁점이라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 애초에 배상 책임이 있는 피고인, 일본 기업, 일본 전범기업 대신에 제3의 재단이 피해자와 유족 측에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초 한일 간 협상을 할 때 우리 정부도 일본에 줄곧 요구를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범기업이 재단에 출연한다든가 기업 측이 사과를 직접 한다든가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보면 오늘 정부가 내놓은 최종안도 보면 이러한 부분들이 거의 반영이 안 된 거 아닌가 그리고 일본 정부의 입장도 사실 그동안 바뀐 게 없는 것 같거든요 왜 이런 고육지책이 나온 걸까요? [양기호] 사실은 계속 일본하고 지난 20년간 재판에서 수년간 한국과 일본 정부에서 논의를 해 왔는데 일본은 이것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법원 판결에서 일본 전범기업들이 원고들에게 1억 원 또는 1억 5000만 원씩 정신적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는데 이미 일본은 1965년에 5억 달러, 유무상 해서 청구권 자금으로 전부 다 지급했고 그때 한일 양국이 최종적이고 완전히 종결된다고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또다시 여기에 대해서 요구를 하느냐 하는 것이 일본 측 주장이고 따라서 국제법 위반이다 이것은 국내적으로 문제를 (중략) YTN 양기호 김성수 (parksh@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