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징용 해법 내일 발표...'제3자 변제' 방식 전망 / YTN
■ 진행 : 김영수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주요 뉴스로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강제 징용 피해 배상 문제 최종 해법안, 우리 정부의 해법안이 내일 공식 나옵니다 [앵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지금 4년 넘게 한일 간 최대 현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은미 위원님, 2018년 대법원 판결 내용부터 정리를 해 주실래요? [최은미] 2018년도에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세 건이 있었고요 2018년 10월에 신일본제철에 대한 강제징용 판결로써 네 분이 확정 판결을 받으셨고요 2018년 11월에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해서 히로시마 건으로 다섯 분이 확정 판결을 받으셨고요 미쓰비시 나고야 건으로 다섯 분이 확정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 보면 원고 기준으로 했을 때 열네 분으로 보고요 피해자 기준으로 했을 때 열다섯 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중에 생존자가 세 분이시고요 대법원 확정 판결이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나왔냐인데요 내용에서는 불법적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위자료 청구권이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앵커] 쉽게 설명해 주실래요? [최은미] 결국에는 위자료 청구권을 각 원고들에게 지불을 하도록 된 건데 [앵커] 누가 지불하도록 돼 있습니까? [최은미] 일본의 피고기업 미쓰비시와 신일본제철이, 물론 각 피해자별로 판결금을 조금씩 다릅니다 1억에서 1억 5000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이 지불이 되도록 판결이 나왔고요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세 건 그리고 열네분, 열다섯 분이 대법원 확정판결 받으신 분들이십니다 [앵커] 그런데 저희가 그래픽 가운데 2021년 중앙지법 판결이 각하가 내려졌더라고요 [최은미] 2021년 6월 정도에 판결이 나왔는데 이건 대법원판결은 아니었고 1심으로 알고 있고요 개인청구권이 소멸이 되었거나 포기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소송에서는 행사할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 각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앵커] 관건은 협상 내용이 될 턴데요 오늘 아침 방미 직전 기자들과 만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의 말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미래세대가 가장 중요하다 이 부분이 눈에 띄는데요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될까요? [봉영식] 글쎄요 피해자중심주의를 이전 문재인 정권 때부터 강조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피해자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가 문제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의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위안부 사과 배상 문제, 그리고 강제징용 피해자 사과 배상 문제를 덮고 미래지향적으로 한일 관계를 가겠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다른 분들은 정의가 없이 어떻게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하고 정의를 구현하겠냐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 것이죠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 저는 이번에 만약에 내일 발표에서 국민의 정서 그리고 한국 사회가 생각하는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정의, 사과, 책임이 만족할 만한 선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당시 윤병세 외교장관과 지금 일본의 총리인 기시다 외교장관이 발표했던 위안부 문제가 양국 관계에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