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뇌물수수 고성군 공무원 항소심 감형190219

[단신]뇌물수수 고성군 공무원 항소심 감형190219

개발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사업자로부터 향응과 뇌물을 받은 고성군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END▶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형사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고성군 공무원 최 모 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사업자로부터 향응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지만, 일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