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과도한 교육열로 부부 갈등…이혼사유"
법원 "과도한 교육열로 부부 갈등…이혼사유" 아이에 대한 지나친 교육열로 부부 사이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면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40대 남성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이혼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아내가 아이에게 새벽 3~4시까지 공부를 시키며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말을 자주 하자 이를 말렸지만 오히려 자신에게 욕을 하고 폭력을 가했다며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부부가 자녀 양육과 교육관이 달라 앞으로도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없다"며 이혼을 허락하고 아이의 양육권을 아버지에게 지정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 co kr (끝)